고소장에 적힌 사실과 기억이 어긋날 때
경찰서에서 걸려 온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통지에는 죄명만 적혀 있고,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는 담겨 있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량의 폭이 넓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움직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죄명 하나만 놓고 대응의 방향을 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고, 통지서에 적히지 않은 부분을 먼저 좁혀 나가게 됩니다.
고소장에 적힌 문장이 어떤 조문을 겨냥하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울 때는 성범죄전문변호사 쪽에 모인 조문별 설명을 훑어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기재된 표현과 실제 적용 법조를 잇는 근거가 실무상 검토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이 겪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시간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 문장은 사건이 있고 한참 지난 뒤에 작성되는 일이 흔하고, 기억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표현이 단정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 쪽 기억은 통지를 받은 순간부터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두 기록이 어긋나는 지점을 찾아 두는 작업이 초기 대응의 실질입니다. 두 기록이 겹치는 부분은 다툼의 대상에서 빠지고, 어긋나는 부분만 남아 조사에서 반복해 다뤄집니다.
진술서를 이미 제출한 뒤에 조사 일정을 받은 상황이라면 출발점이 달라지며, 그런 경우에는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쪽에서 다루는 항목과 대조하는 사이 먼저 손봐야 할 쟁점이 점차 드러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장 기재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부위와 방법, 그 앞뒤에 오간 대화,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함께 놓입니다. 같은 동작이라도 놓인 자리가 다르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경위를 적을 때는 행위 자체보다 그 주변 사정을 빠뜨리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정황이 뒤에 가서 판단을 가르는 사건이 있으므로, 기억을 적을 때 범위를 미리 좁히지 않게 됩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간과 장소가 넓게 잡혀 있는 사건은 접근이 달라서, 성범죄변호사 쪽에 실린 유형별 서술을 참고하다 보면 같은 문장이라도 사건마다 읽히는 결이 미묘하게 갈립니다.
기억이 남아 있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는 방식은 위험 요소로 지적됩니다. 뒤에 객관 자료가 나오면 그 추측이 거짓 진술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 자체는 불리한 사정이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확인된 사실을 갈라 두는 편이 조서를 다시 손보는 수고를 줄입니다. 조사에서 내놓은 답변은 그대로 문서에 남고, 뒤에 설명을 덧붙이더라도 처음 기재가 함께 읽힙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이 고소장에 적혀 있다면 검토 방향이 갈라지고, 그 갈래는 준강간전문변호사가 다루는 쟁점에 닿아 있어 항거불능 여부가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 커집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절차는 이어지고, 그 의사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고소가 취소되면 사건이 끝난다는 이해는 이 죄명에는 들어맞지 않습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에도 이 전제를 알고 움직이는 편이 오해를 줄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절차가 그 자리에서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처분의 수위가 달라지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고소장 기재와 실제 경위를 맞춰 보는 순서에 관해서는 강제추행변호사 쪽 설명을 함께 놓고 보게 되며, 그 대조 과정에서 진술이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지에 관한 사정이 통상 검토됩니다.
첫 조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고 동석을 요청하는 것은 절차상 가능합니다. 임의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날짜를 그 자리에서 확정하지 않고 일정을 조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 확인해야 할 자료의 성격 때문입니다. 폐쇄회로 영상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는 조사보다 먼저 손을 써 두게 됩니다.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성격에 따라 나누어 두면 어느 일을 먼저 해야 하는지가 정리됩니다.
추행과 폭행은 어디에서 겹치고 어디에서 갈리는가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한다는 조문의 구조는 오해를 부르기 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상대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력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흐름이 있고, 접촉 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조문만 읽고 다툼의 여지를 가늠하면 어긋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문의 문언과 실무의 운용 사이에 거리가 있는 대목이라, 사건 기록을 놓고 다시 따져 보게 됩니다.
접촉 자체를 전면 부인할지,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지에 따라 갈래가 나뉘며, 후자에 가까운 사안이라면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쪽에서 다루는 고의 판단 항목을 짚어 두지 않을 때 나중에 설명해야 할 부담이 결국 쌓입니다.
고의는 마음속 사정이라 직접 증명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행위의 태양, 접촉이 이어진 시간, 그 전후의 언동, 상대방과의 관계를 놓고 역으로 추정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설명은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로 쓰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진술이 상황 파악 능력에 관한 다른 판단으로 옮겨 붙기도 합니다. 추정의 근거로 쓰인 사정들을 하나씩 짚어 두는 작업이 이 국면에서 방어의 뼈대가 됩니다.
폭행이라는 요건이 어느 범위까지 늘어나는지에 관한 서술은 성추행변호사 쪽 자료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고,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 두 갈래가 다루는 판단 성격이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도 자주 등장합니다.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항의하지 않았다거나 자리를 뜨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놀라서 굳어 있었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지는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의 분위기와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직후에 오간 연락이 함께 놓여 판단됩니다.
기습적인 접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한 논의는 성추행전문변호사 쪽 설명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그 기준을 먼저 잡아 두면 조사에서 새로 물어볼 항목이 점차 줄어듭니다.
반대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밀집한 공간이나 어두운 곳에서는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특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때는 위치와 동선, 옷차림, 동행자의 진술 같은 자료가 앞으로 나옵니다. 행위의 평가를 다투는 사건과 행위의 존재를 다투는 사건은 준비하는 자료의 목록이 서로 다릅니다. 어느 쪽을 다투는 사건인지 정하지 않은 채 자료만 모으면 방향이 흩어지고 시간도 흘러갑니다.
당사자 사이에 사건 이전부터 다툼이 있었던 사안이라면 국면이 달라지고, 그 경우 고소전합의 쪽에서 다뤄지는 사정들까지 함께 놓인 상태에서 행위 당시의 고의가 대체로 판단됩니다.
확인된 사실까지 전부 부인하는 방식은 대체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이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갈라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그 경계를 정하는 데 필요한 것은 결심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자료가 갖춰지면 다툴 범위는 저절로 좁아지고, 남은 쟁점에 설명을 집중하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이 따로 다뤄지는 이유
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처럼 사람이 몰리는 장소에서의 추행은 별도의 조문으로 다뤄집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법정형이 강제추행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두 조문 가운데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장소의 성격과 행위의 태양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지하철 안이라도 승객이 거의 없는 시간대의 사건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붐비는 정도가 어떠했는지, 그 시간대에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가 사실관계의 첫 질문이 되는 이유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벌어진 사건의 적용 조문에 관해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쪽 서술을 함께 보게 되고, 죄명이 그쪽으로 정해지더라도 수사기관이 밟는 절차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장소가 붐볐다는 사정은 두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접촉이 우연한 것이었다는 설명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그 상황을 이용했다는 평가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으로 읽히는지는 접촉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자세가 어떻게 유지되었는지에 좌우됩니다. 열차가 흔들리는 구간이었는지 정차 중이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승하차 시각과 이동 경로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그 판단에 쓰일 재료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같은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는 정황이 함께 나온 사안이라면 검토 대상이 늘어나며, 그런 사건에서는 카촬죄변호사 쪽에서 다루는 기기 분석 쟁점까지 얹힌 채로 조사 순서가 통상 정리됩니다.
폐쇄회로 영상은 이 유형에서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자료입니다. 다만 차량 내부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고, 각도에 따라 손의 위치가 잡히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영상이 없다는 사정이 곧바로 혐의를 지우지는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보인 반응과 주변 승객의 진술이 대신 놓이게 됩니다. 보존을 요청하는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의미가 줄어들어, 다른 준비보다 앞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강제추행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
| 근거 법률 | 형법 | 성폭력처벌법 |
| 법정형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행위 요건 |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 | 밀집한 상황을 이용한 추행 |
| 장소 요건 | 제한 없음 |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 장소 등 |
| 유죄 확정 시 | 신상정보 등록이 문제됨 | 신상정보 등록이 문제됨 |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국면은 결이 달라서 카촬죄전문변호사 쪽 자료를 참고하게 되며, 파일이 남아 있지 않다는 진술만으로는 닫히지 않는 절차가 결국 이어집니다.
죄명이 무엇으로 정해지든 수사 초기의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출석 요구와 피의자신문, 대질 여부 검토가 같은 순서로 놓입니다. 다만 적용 조문이 달라지면 처분의 폭과 부수적인 제재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어느 조문으로 의율될지를 먼저 가늠해 두면 준비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조문이 바뀌면 다투어야 할 요건도 함께 바뀌므로, 의율 방향을 가늠하는 일이 앞에 놓입니다.
사안이 영상이나 이미지의 유포 쪽에 가깝다면 판단의 출발점이 옮겨 가고, 그 경우 디지털성범죄변호사가 다루는 영역과 신체 접촉 사건 사이의 간격이 오히려 넓어집니다.
현장에서 붙잡혀 곧바로 조사가 시작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임의동행인지 현행범 체포인지에 따라 이후 절차의 시한이 달라집니다. 체포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정해진 시간 안에 판단됩니다. 그 짧은 구간에서 남긴 진술이 이후 기록의 뼈대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체포 직후에 무엇을 말했는지 기억해 두는 일이 나중에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수로 남는 경우와 기수로 평가되는 경우
강제추행에도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 죄에서 기수 시점은 비교적 이른 편으로 잡힙니다.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순간을 기수로 보는 사건이 많아, 미수 주장이 성립하는 국면 자체가 넓지 않습니다. 손이 닿기 직전에 상대방이 몸을 피한 경우처럼 접촉이 없었던 사안에서 주로 문제됩니다. 접촉이 있었던 사건에서 미수 주장이 잘 서지 않는 배경이 이 기수 시점의 설정에 있습니다.
미수와 기수를 가르는 기준선이 죄명마다 어떻게 놓이는지는 강간변호사 쪽 설명과 나란히 놓고 보게 되고, 그 비교를 거치면 착수 시점을 두고 다툴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넓어집니다.
착수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가 미수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접근한 것만으로 착수를 인정하는지, 손을 뻗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판단에는 그 자리에서 오간 말과 상대방과의 거리가 함께 들어갑니다. 준비 단계에 머물렀다고 평가되면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 경계는 사건마다 달라 일률적인 선으로 그어지지 않고, 정황을 모아 판단하게 됩니다.
행위가 중간에 멈춘 경위가 스스로의 판단이었는지 외부 사정 때문이었는지에 따라 갈래가 달라지며, 자의로 그만둔 쪽에 가까운 사안에서는 강간전문변호사 쪽에서도 언급되는 중지미수의 조건이 실무상 논의됩니다.
스스로 그만둔 것과 상대의 저항 때문에 멈춘 것은 다르게 다뤄집니다. 앞의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자의로 중지했다는 점은 진술만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멈춘 직후의 행동과 그 뒤의 연락 내역이 함께 놓이게 됩니다. 사후의 태도나 그 뒤에 남긴 메시지가 자의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착수 시점을 어떻게 잡는지에 관한 논의는 준강간변호사 쪽 서술에서 따로 다뤄지고, 그 기준을 대입하면 미수 주장으로 끌고 갈 여지가 상당히 좁아집니다.
기수와 미수의 구분은 양형에서도 무게가 다릅니다. 미수로 정리되면 감경의 여지가 생기고,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처분이 달라지는 폭도 커집니다. 다만 접촉이 있었던 사건에서 미수를 주장하다가 사실관계 전반의 신빙성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툼의 실익을 먼저 가늠해 보게 되는 이유입니다. 무리한 주장이 양형 단계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되돌아오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신체 접촉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어진 사안이라면 셈법이 달라지고, 그런 사건은 강간죄변호사가 다루는 사건에서처럼 행위마다 기수와 미수를 갈라 적는 탓에 공소사실 항목이 다소 늘어납니다.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된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이 여러 개로 나뉩니다. 각각에 대해 기수와 미수가 따로 판단되고, 일부는 인정되고 일부는 아닌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때 진술을 하나로 뭉뚱그리면 어느 행위에 관한 설명인지가 흐려집니다. 시간과 장소를 기준으로 사건을 쪼개 정리해 두는 작업이 뒤에 가서 값을 합니다. 각 행위를 구분해 적어 두면 조사에서 생기는 혼선이 줄고, 뒤에 다툴 지점도 분명해집니다.
미수에 그친 행위가 다른 죄명의 기수로 평가되는 국면에 관해서는 성폭행변호사 쪽 자료에 별도의 항목이 놓여 있으며, 어느 조문을 앞세우느냐에 따라 처벌 범주가 실무상 나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지가 이어서 문제됩니다. 등록 여부와 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갈리고,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의 범위도 함께 정해집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건과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건 사이에 남는 기록의 무게가 다릅니다. 성립 여부를 다투는 단계에서 이 지점까지 놓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분의 종류에 따라 이후 생활에 남는 제약의 폭이 달라지고, 그 기간도 함께 정해집니다.
하나의 사건에 여러 혐의가 얹히는 국면
고소장에 적힌 죄명이 끝까지 유지되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다른 조문이 덧붙거나, 처음 죄명이 빠지고 다른 죄명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사건 하나에 여러 혐의가 함께 놓이면 다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각 혐의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하나의 설명으로 전부를 방어하려는 시도는 잘 맞지 않습니다. 혐의별로 자료를 나누어 두는 편이 뒤에 가서 설명을 다시 짜는 수고를 줄여 줍니다.
상대방이 열아홉 살이 되지 않은 사안이라면 적용될 법률 자체가 바뀌며, 그 갈래는 아청법전문변호사가 다루는 영역에 들어가 법정형과 부수처분을 따지는 방향이 확연히 다릅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은 별도의 법률 체계로 옮겨 갑니다. 법정형이 올라가고,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나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배척되지는 않지만, 인정되는 폭이 좁습니다. 만남의 경로와 대화 내용이 그 판단의 재료로 들어갑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짐작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물어볼 기회가 있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연령을 몰랐다는 주장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는지에 관한 설명은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 쪽에 따로 실려 있고, 같은 행위라도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요구되는 소명 기준이 적잖이 다릅니다.
장소와 상대가 같더라도 행위가 여러 날에 걸쳐 있으면 사건은 하나로 묶이지 않습니다. 죄수 판단에 따라 공소사실의 개수가 달라지고, 그 수는 양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일부에 대해서만 다툴 수 있는지도 이 지점에서 정해집니다. 기록을 시간순으로 세워 두는 작업이 여기서 힘을 발휘합니다. 사건을 몇 개로 세는지가 처분의 무게를 바꾸는 셈이어서, 죄수 판단은 초기부터 눈여겨보게 됩니다.
사건이 한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 날에 걸쳐 있는 경우라면 셈하는 방식이 갈라지고, 그런 사안은 아청법변호사 쪽에서 다뤄지는 사건과 마찬가지로 날짜와 장소를 기준으로 범죄 단위가 통상 나뉩니다.
피의자의 나이도 절차의 갈래를 바꿉니다. 열아홉 살이 되지 않은 경우 소년부 송치가 검토되고,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이 경로에서는 기록이 남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다만 사안이 무겁다고 평가되면 형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는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고, 조사 시점에 성년이 되었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피의자 본인이 열아홉 살이 되지 않았다면 절차가 형사법정이 아닌 쪽으로 흐를 수 있고, 그 경우 소년사건변호사가 다루는 처분 체계를 놓고 볼 때 사건이 향할 윤곽이 대체로 분명해집니다.
촬영이나 유포가 함께 문제된 사건은 압수와 포렌식 절차가 얹힙니다. 휴대전화가 제출되면 삭제된 파일까지 복원 대상이 되고, 사건과 무관한 자료에서 새로운 혐의가 나오기도 합니다. 임의제출과 압수는 이후에 다툴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제출 시점에 어떤 방식이었는지를 기록해 두면 나중에 쓸 데가 있습니다. 압수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뒤에 가서 다투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합성물이나 편집된 이미지가 함께 문제된 사건의 처리 순서는 딥페이크변호사 쪽 서술을 참고하게 되며, 그 절차가 얹히면 파일이 만들어지고 옮겨진 경위가 세밀하게 정리됩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검토될 때는 적용 법조를 먼저 확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어떤 조문이 앞에 놓이는지에 따라 다툴 요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는 질문의 순서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조사에서 반복해 묻는 항목이 무엇인지 기억해 두면 이후 준비의 방향이 잡힙니다. 적용 법조가 정해지면 준비할 자료의 목록도 함께 좁혀지고, 불필요한 설명이 줄어듭니다.
진술을 정리하는 순서와 그 한계
조사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은 대본이 아닙니다. 외운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질문의 각도가 조금만 바뀌어도 답이 어긋납니다. 사실을 시간 순서로 세우고, 각 지점마다 근거가 되는 자료가 무엇인지 표시해 두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기억이 흐릿한 구간은 흐릿한 대로 남겨 둡니다. 빈 곳을 억지로 메우지 않는 편이 뒤에 가서 안전하고, 정정의 여지도 남습니다.
고소인 측이 어떤 자료를 갖추어 진술을 준비하는지는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쪽 설명에서 짐작하게 되고, 그 구조를 알고 보면 반대편에서 다투게 될 지점의 윤곽이 점차 드러납니다.
조서는 진술을 그대로 옮긴 문서가 아니라 요약된 문서입니다. 열람할 때 표현이 미묘하게 달라진 부분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명한 뒤에 뒤집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조서를 읽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열람은 절차상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두 차례 이상 이어질 상황이라면 준비의 성격이 달라지며, 그런 사건에서는 성폭행전문변호사 쪽에서 다뤄지는 대질과 재조사 국면처럼 앞선 진술과의 일관성이 순차적으로 확인됩니다.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죄명이라도 접촉의 부위와 정도, 반복 여부, 관계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절차와 법정형처럼 정해져 있는 부분과 판단에 맡겨진 부분을 나누어 보는 시선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갖추는 일은 그 판단의 폭을 좁히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그 폭을 좁히는 일 자체가 절차 안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작업에 해당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의 처리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령과 실무의 운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