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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고소장의 주장과 기록이 어긋난 특수강간 사건, 전원 무혐의

세 사람에게 함께 당했다는 고소가 들어온 사건에서, 고소장에 적힌 내용과 실제 기록의 차이를 항목별로 짚어 경찰 단계에서 종결한 사례입니다.

특수강간 전원 무혐의

Ⅰ. 사건의 개요

세 청년이 노래방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여성과 한 방에서 술을 마셨고, 그 자리에서 셋 가운데 한 사람과 여성 사이에 관계가 있었습니다.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두고는 나중에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며칠 뒤였습니다. 여성이 수사기관에 서면을 접수했고, 거기에는 셋이 힘을 모아 자신을 범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세 사람의 신분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고소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이 사건은 특수강간이 됩니다. 이 죄의 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에서 시작하고, 최대로 깎아도 3년 6월이 남으며, 3년을 넘는 형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재판까지 가서 유죄가 나오는 순간 다른 결말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다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상대의 의사에 반했다는 것만으로는 모자랍니다. 가해자가 쓴 힘이 상대의 반항을 꺾을 만한 수준에 이르러야 하고, 그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하나의 장면만 떼어 보고 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힘을 쓰게 된 경위와 정도, 두 사람이 어떤 사이였는지, 그 일이 있기 전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통째로 살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택한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고소장에 적힌 주장을 항목별로 뽑아, 같은 사항이 다른 자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나란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마쳐야 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 의견서는 고소인의 주장과 기록에서 확인되는 사실을 짝지어 배열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방은 카운터를 정면으로 마주 보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카운터에는 직원이 늘 있었고 화장실도 바로 옆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문에 잠금장치가 없었는데, 유흥주점으로 분류되는 업소라 규정상 객실 안쪽에 잠금장치를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는 고소인이 그날 화장실을 자유롭게 오갔다는 사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관계가 있던 중에 직원이 시간 연장을 물으러 문을 열고 들어온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 직원에게 한마디만 하면 되었으나 고소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전화를 거는 일도 없었습니다.

동의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양쪽이 조사에서 한 말을 문장 단위로 겹쳐 놓자 흥미로운 대목이 드러났습니다. 술자리 중 의뢰인 하나가 소리 내어 의향을 확인했고 고소인이 여기에 답을 주었다는 사실, 그다음의 신체 접촉은 고소인 쪽에서 먼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두 진술 모두에 들어 있었습니다. 같은 방에 있던 다른 종업원 역시 그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관계로 넘어가는 대목에서도 확인하는 말이 오갔고 고소인이 응했으며, 심지어 그 와중에 고소인이 다른 의뢰인 쪽으로 먼저 말을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반항이 봉쇄된 사람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장면이 아닙니다.

피해를 입고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는 주장에 대하여

기록이 보여 주는 그림은 정반대였습니다. 고소인은 상당한 시간을 그 자리에 더 앉아 세 사람과 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용 시간이 끝나 의뢰인이 먼저 가도 된다고 권하자 같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는 술자리를 이어 갈 생각인지 물으면서 자기도 껴 달라는 말을 했고, 이 발언은 그 자리에 있던 종업원이 귀로 들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뒤에는 다른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장면들을 벌어진 순서대로 배열해 의견서에 실었습니다.

의뢰인들이 잘못을 인정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고소인 측은 의뢰인들이 사건 직후 보낸 사과성 문자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대로 두면 범행을 시인한 자료로 읽힐 수 있었으므로, 변호인은 그 문자가 나오게 된 사정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성범죄로 지목되면 억울해도 처벌을 받는 일이 있다는 주변의 말에 겁을 먹었고, 오해만 풀리면 조용히 끝나리라 여겨 문자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한편 고소인이 보낸 메시지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돈으로 마무리하자는 취지의 연락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구체적인 액수가 오르내렸으며, 성범죄에서 합의금이 얼마나 오가는지 설명하는 영상의 링크까지 전송되어 있었습니다.

Ⅳ. 결과

수사기관의 판단은 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 전원에 대해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고, 절차는 그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정서에 적힌 이유는 네 가지였습니다. 힘으로 제압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고소인 스스로 한 적이 없다는 것, 고소 내용을 확인해 줄 만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 그 일이 있은 뒤에도 자리를 뜰 수 있는 여건과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뒤로도 상대편을 제 발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접수된 서면에 담긴 것은 어디까지나 한 사람의 진술입니다. 그 진술과 다른 자료가 부딪치는 지점을 찾아 마주 놓아야 수사관이 판단할 재료가 생깁니다. 답답한 심정을 아무리 호소해도 그 재료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자신이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첫 조사에 응하기 전에 같은 유형을 다루어 본 변호인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상대에게 사과나 해명을 담은 연락을 먼저 보내는 일만큼은 삼가시기 바랍니다.